석촌역 하단 도심복합개발 LEGAL REVIEW

Legal Review

간선도로 접도부 2/3 별도 동의,
왜 문제인가요?

도심복합개발의 동의 기준은 법률이 직접 정했습니다.
그 위에 숫자를 하나 더 얹는 규범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시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안) · 확정 전 · 보도 기준 (2026. 9.)

The Issue

법이 정한 기준과
서울시 안, 무엇이 다른가요?

보도와 공개된 화면에 따르면 서울시 운영기준(안)은 입안 제안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의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따로 요구합니다.

단계법률 (도심복합개발법)서울시 운영기준(안)
입안 제안토지등소유자 1/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제6조 제1항 · 구역 전체 기준위 기준 +
간선도로 접도부 소유자 2/3 · 면적 2/3사전검토 신청 요건 (보도 · 유출 화면 기준)
지정 신청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제8조 제2항 · 구역 전체 기준보도상 같음
조례 위임동의 비율을 조례에 맡기지 않음비율을 맡길 때는 제11조 제3항처럼 범위를 명시서울시 조례 · 시행규칙에도
접도부 동의 규정 없음
가상 예시

500명 구역에서 큰길가 소유자가 20명이라면

7명큰길가 소유자 7명이 반대하면
사업 전체가 멈춥니다
167명법률 기준(구역 전체 2/3)으로는
167명이 반대해야 멈춥니다

사는 위치가 큰길가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 한 사람의 무게가 스물네 배 가까이 달라집니다. 전체 소유자의 1.4%인 7명이 나머지 493명의 사업을 멈출 수 있는 셈입니다. 반대하는 분의 권리는 정당한 보상으로 지켜야 하고, 소수가 다수의 사업을 멈추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석촌역 하단 구역의 실제 인원이 아닙니다.

Precedents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같은 사안을 다룬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아래는 같은 원칙을 보여 주는 결정과 판결이며,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원문 그대로입니다.

1Parliamentary Reservation

동의 요건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입니다

동의 요건을 법률이 아닌 규약에 맡긴 것조차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이 정하지 않은 동의 요건을 운영기준으로 더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9헌바128 · 같은 법리 2010헌바1

2Above the Statute

법령보다 높은 기준을 얹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위임 근거가 있더라도 상위법령의 기준을 넘어 더 높은 기준을 붙이면 무효입니다. 법이 직접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하고 있는 … 조례안은 비록 그 법률적 위임근거는 있지만 …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
대법원 1997. 4. 25. 96추251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 조례안 규정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된다
대법원 2024. 7. 25. 2023추5177

3Limits of Delegation

위임받지 않은 사항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기본권 제한 사유로 정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모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기본권 제한사유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3헌마715 · 재판관 3인 의견

4No New Requirements

하위 규범은 법률에 없는 요건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시행령도 법률이 정한 권리 · 의무를 바꾸거나 새 내용을 더할 수 없습니다. 하위 규정이 법률 문언을 넓히면 그것은 새로운 입법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9. 3.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
대법원 2022. 4. 14. 2021두61079

5Internal Guidelines

운영기준은 주민을 구속하는 법이 아닙니다

행정기관 내부 기준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처분이 적법한지는 지침이 아니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대법원 2013. 9. 12. 2011두10584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7. 11. 2017두38874

6Equality

큰길가라는 이유로 소유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구역의 같은 토지등소유자인데, 접도 여부만으로 동의 한 장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차별은 평등원칙에 어긋납니다.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21. 9. 9.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7Lawful Application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은 법령 밖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동의를 갖춰 입안을 제안하면,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고 거부는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됩니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1. 9. 2006두1227 · 대법원 2004. 4. 28. 2003두1806

국회는 법을 만들 때 "소수의 자의 동의로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의 기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
를 이유로
입안 제안에 토지등소유자 1/4 기준을 더했습니다.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Balance

서울시의 고민도 정당합니다.
방법이 달라야 할 뿐입니다

서울시가 지키려는 가치
  • 큰길가 경관과 가로 활성화
  • 대로변만 빠진 기형적인 구역 방지
  • 대로변 상가의 영업과 생계
법이 이미 마련한 장치로 지킬 수 있습니다
  • 계획 기준과 통합심의로 경관 · 구역 형태 관리
  • 정당한 보상과 영업 대책
  • 지정 단계 2/3 동의(제8조), 3년 반려(제6조), 해제 요청(제11조), 매도청구(제24조)

석촌역 하단 추진준비위원회와 명성디앤씨는 서울시의 공익 판단을 존중하며, 운영기준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확정되도록 협조 · 제안의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꼭 알아 두세요
  • 서울시 주거중심형 운영기준은 아직 확정 ·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보도와 공개 화면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 내용은 서울시 고시를 따릅니다.
  • 인용한 결정 · 판결은 같은 원칙을 보여 주는 선례이며, 같은 사안을 판단한 판례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무효 · 위반"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문 표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